<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법원의 구인장을 집행하는
국정원에 강제 연행됐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