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종현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출연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안철수 의원(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 편을 방송한 MBC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해당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다
]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이 당시 방송에서 발언한 것 중에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 안 했다는 내용,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조건부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의대 교수를 포기하고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
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방통심의위는 판단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군 입대 전까지 백신프로그램 만들다 가족에게 입영사실도 알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거짓 신화]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지난 5월 8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안 의원의 거짓 신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의 군 입대 이야기 등은
1998년 안철수 의원의 부인 김미경씨 증언에 의해
거짓 판명됐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신화]가 
2009년 MBC <무릎팍도사>와 
2011년도 <금성출판사>의 <고교국어 하권>에
그대로 실렸다.

안철수 의원의 거짓 신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해당 출판사 등에 소송도 불사하겠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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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의 당시 발언은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안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신화화한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나머지 5명의 심의위원들은 
제재 필요성에 동의하며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고, 
결국 다수결로 [권고]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지난 점을 반영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
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SBS [일요일이 좋다 - 맨발의 친구들]에 대해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해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제품인 최신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수차례 방송하며,
해당 제품의 명칭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드라마의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키며
드라마의 상황과 흡사하게 제작한 
KT의 <올레 올아이피(olleh ALL-IP)>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위반으로 판단,
[주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