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금연, 건물내 골프장은 흡연?"
실내스크린골프장이 공기오염과 흡연행위 규제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실내스크린골프장이 공기오염과 흡연행위 규제 미비로 실내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000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만 금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이 스크린골프장을 흡연구역 제외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건물 내는 금연인데 건물내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한 것은 큰 모순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스크린골프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5.8%가 흡연을 경험했고, 85%는 동행자의 흡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한국리서치는 지난해 국내 스크린골프 인구를 168만명으로 집계했다.
김 의원은 "공기오염 기준을 부처와 시설이 연계해 명확히 해야 한다. 환경부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어 국내 스크린 골프 인구인 168만명이 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