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유리조각이 혼입된 (주)다원의 ‘헛개대추꿀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 소재 다원이 제조한 혼합음료 헛개대추꿀물(유통기한 2013.04.26) 제품에서 약 10m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이물 혼입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에서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업체에 제조 시설과 환경 등을 개선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 달라.”
- 식약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