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의 A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법인은 작년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며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 측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 승인요건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이 무효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법의 규정 형식과 취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법인은 작년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며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 측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 승인요건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이 무효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법의 규정 형식과 취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