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인사동 거리에서 저질 중국산 제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외국산 제품의 판매금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사동은 지난 2002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점포에서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조악한 저질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는 등 본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전통차와 같은 먹거리도 외세에 밀려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급증하면서 우려를 자아냈다.
화장품 판매점과 이동통신사대리점, 학원 등 문화지구 목적과 관계없는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도 추진된다. 시는 현재 문화지구 조례 별표에 비디오감상물업, 게임제공업, 관고숙박업 등 25개 업종을 인사동 내 영업금지 및 시설로 정하고 있다. 시는 금지업종에 화장품 판매점 등을 새로이 추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에 질 낮은 외국산 기념품이 넘쳐나 문화지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종로구의 건의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