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희망하고 있고, 약국외 판매 허용품목도 약사법에 규정돼 엄격히 관리될 수 있게 된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감기약, 파스류 등 상비약 수준인 만큼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에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희망하고 있고, 약국외 판매 허용품목도 약사법에 규정돼 엄격히 관리될 수 있게 된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감기약, 파스류 등 상비약 수준인 만큼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에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