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되자 2012년 새해 첫 날부터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일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이 12월 31일(현지시각) 발효됨에 따라 對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부내 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에 발효된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신규계좌 개설 금지, 기존계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對이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산업자원실장을 반장으로 미주협력과장, 석유산업과장, 전략물자관리팀장, 철강화학과장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은 미국 국방수권법의 시행이 석유․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며 “향후 외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와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美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지난 12월 1일 美상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이란과 북한 제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경부가 대책반을 구성한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이란과의 석유거래 금지’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GMD(지상기반 외기권방어) 능력 향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美상원은 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주한미군의 캠프 캐롤에 4,100만 달러, 캠프 헨리에 4,800만 달러, 오산 공군기지에 2,3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명목으로 이란산 원유를 다량 수입했고, 이란 정부의 개방정책 이후 국내 무역, 건설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대이란 교역액은 연 100억 달러 수준이다. 2011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대이란 교역만 봐도 수출은 57억4,000만 달러, 수입은 105억9,000만 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