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해상투기 처리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내년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급증해 해양환경 악화가 우려되는데 따른 것으로, 런던의정서 당사국들 가운데 하수오니를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란 불명예도 벗을 수 있게 된다는 것.
특히 개정규칙은 육상폐기물을 투기하기 전 육상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등 국제법이 정한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토록 했다.
따라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면 육상처리 가능여부 검토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장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육상처리 검토제도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해양배출 금지물질 입법화와 함께 당장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총 250만㎥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허용한도 400만㎥에서 150만㎥이나 감축한 것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정책 강화를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산업폐수처리오니, 산업폐수, 분뇨 등도 금지일정과 연차별 허용한도를 정하는 ‘해양배출 제로화 계획’을 내년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이번 개정규칙은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