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7일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일부터'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10.26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당직자들이 공동발의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사흘 늘어남으로써 통제불능 상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음성적으로 퍼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일부터'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10.26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당직자들이 공동발의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사흘 늘어남으로써 통제불능 상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음성적으로 퍼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