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이창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성주)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창하는 "한성주의 자택이 1m 가량 언덕 위에 위치, 일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는 입장.
한편 한성주는 지난 2009년에도 이창하가 동일한 장소에 건물을 짓던 중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는 소송을 제기, 승소한 전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