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학내 성희롱 의혹을 받은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고려대 정모 교수의 유족은 18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은 허구라며 학교측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족은 또 정 교수가 같은 과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학내 조사 결과에 조작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날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가 성희롱 피해자인 조교 A씨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성희롱을 했다는 당일 A씨가 정 교수의 지도에 감사를 표시하는 등 성희롱 자체가 허구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정 교수의 같은 과 선임교수 B씨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일반대학원 강의를 박탈한 데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나 A씨는 그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아 수업을 더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B교수가 정 교수의 수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희롱 사건은 연구소 운영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A씨와 B교수가 새로 부임한 정 교수의 개혁적 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작한 결과물"이라며 "두 사람을 즉각 파면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실을 밝히라"고 고려대에 요구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성희롱 사건 조사내용 공개 청구소송에서 지난 7일 "신고자와 진술자의 개인정보를 뺀 신고 내용과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으며 이 소송과 별개로 A씨와 B교수, 학교 당국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오는 24일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 기일인 만큼 그때를 즈음해 항소 여부 등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가 성희롱 피해자인 조교 A씨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성희롱을 했다는 당일 A씨가 정 교수의 지도에 감사를 표시하는 등 성희롱 자체가 허구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정 교수의 같은 과 선임교수 B씨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일반대학원 강의를 박탈한 데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나 A씨는 그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아 수업을 더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B교수가 정 교수의 수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희롱 사건은 연구소 운영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A씨와 B교수가 새로 부임한 정 교수의 개혁적 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작한 결과물"이라며 "두 사람을 즉각 파면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실을 밝히라"고 고려대에 요구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성희롱 사건 조사내용 공개 청구소송에서 지난 7일 "신고자와 진술자의 개인정보를 뺀 신고 내용과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으며 이 소송과 별개로 A씨와 B교수, 학교 당국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오는 24일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 기일인 만큼 그때를 즈음해 항소 여부 등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