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광주의 인화학교가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학교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 등을 처벌할 칼자루를 사립학교가 전적으로 쥐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인화학교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05년 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은 번갈아가며 해당 학교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가해자 6명에 피해자가 9명이었다. 성폭행에 가담한 이들 중에는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의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을 알면서도 교사들이 나설 수 없었던 이유다. 큰아들은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작은아들은 행정실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한 학부모의 제보로 ‘희대의 사건’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건을 일으킨 가해 교사들이 하나 둘 복직하기 시작했다. 학교로부터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이다.
인화학교는 1960년 전라도 광주에 설립된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화학교 문제는 전국 사립학교 어디에서도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은 각종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처벌을 해당 학교에 내린다.
파면, 해임에 해당하면 다시 복직할 수 없다. 그러나 정직의 경우 최고 3개월 이후 얼마든지 복직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는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사립학교에까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이런 교육청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단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재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 처분이 무의미하다.
일례로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를 사립학교 징계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정직 3개월을 부여한 뒤 3개월 후 다시 복직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인화학교의 경우처럼 학교의 주요 요직이 친인척 관계로 구성돼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도 제2, 제3의 인화학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