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대도'(大盜) 조세형(73)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5월 지인인 민모씨, 하모씨 등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 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씨와 하씨 등을 상대로 범행 사실을 조사하다 조씨의 개입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했으나 장물알선 행각이 드러나 지난해 5월 다시 철창 신세를 진 뒤 9일 0시 출소할 예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5월 지인인 민모씨, 하모씨 등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 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씨와 하씨 등을 상대로 범행 사실을 조사하다 조씨의 개입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했으나 장물알선 행각이 드러나 지난해 5월 다시 철창 신세를 진 뒤 9일 0시 출소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