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ㆍ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작진은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등 PD수첩 관련 허위 보도에 대해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ㆍ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피고 패소부분 중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 두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또 “이 부분은 정정보도 청구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PD수첩이 정정보도해야 할 부분은 기존 3개에서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1개 부분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