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이 억대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부회장은 `대전저축은행 인수과정을 도와달라며 김 원장에게 돈을 건넸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김광수 원장에게 준 2천여만원은 적은 수준이고 실제로 억대 단위로 준 사람도 있었죠'라는 검사의 추가 신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 부회장의 진술은 김 원장에게 뇌물을 건넬 당시에는 정부도 대전저축은행의 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큰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취지이고, 그 밖에 김 부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등은 모두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부회장은 `대전저축은행 인수과정을 도와달라며 김 원장에게 돈을 건넸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김광수 원장에게 준 2천여만원은 적은 수준이고 실제로 억대 단위로 준 사람도 있었죠'라는 검사의 추가 신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 부회장의 진술은 김 원장에게 뇌물을 건넬 당시에는 정부도 대전저축은행의 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큰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취지이고, 그 밖에 김 부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등은 모두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