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7∼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밀양시와 하동군, 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밀양 200억원, 하동 132억원, 청도 107억원, 완주 67억원, 산청 65억원으로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50억∼65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 선포된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밀양 200억원, 하동 132억원, 청도 107억원, 완주 67억원, 산청 65억원으로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50억∼65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 선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