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발생량은 2003년 2만5천278마리에서 2010년 10만899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발생량은 2003년 2만5천278마리에서 2010년 10만899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