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김포공항 입국 당시 취재진을 상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신정환.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신정환은 지난해 8월 28부터 9일 동안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본인이 소지한 250만원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800만원을 합쳐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신정환은 이후 일행이 귀국한 뒤 같은 달 31일부터 6일간 혼자 남아 현지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정환이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정환이 다리 수술을 받아 재활 치료가 불가피하다"며 기각 처리했다.

지난해 9월 한 시민에 의해 ▲여권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해외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정환은 필리핀·네팔 등지를 떠돌며 외유를 하다 지난 1월 입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신정환은 경찰 조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여권법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