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해 온 강의석(25)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뒤 입영을 하지 않은 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해 일약 유명인사로 떠오른 인물.
이후 강씨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 퇴학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강씨는 200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알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