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진술자의 인간됨이나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 유무, 특히 진술자가 수사 대상이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법리를 토대로 볼 때 금품 제공자인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바꿀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언론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사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이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으나 1심 선고 직후인 2009년 9월 사퇴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진술자의 인간됨이나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 유무, 특히 진술자가 수사 대상이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법리를 토대로 볼 때 금품 제공자인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바꿀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언론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사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이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으나 1심 선고 직후인 2009년 9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