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고위공무원단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직위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특정 직위에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 내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해 왔으며 과장급에 대해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정부 부처는 과장급도 직위의 20%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과장급 직위의 10%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게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형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공무원 조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에도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돼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특정 직위에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 내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해 왔으며 과장급에 대해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정부 부처는 과장급도 직위의 20%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과장급 직위의 10%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게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형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공무원 조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에도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돼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