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성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A씨 등 여성 3명이 지도 교수였던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피해자에게 6천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A씨 등은 김씨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겪은 고통의 정도나 그 결과,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장이던 김씨는 2007년 1월 학교 연구실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그는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A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A씨 등은 김씨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겪은 고통의 정도나 그 결과,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장이던 김씨는 2007년 1월 학교 연구실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그는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A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