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벌금 300만원 온종림 입력 2010-09-13 14:54 수정 2010-09-13 14: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정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교사ㆍ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