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취임식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처지에 놓였다.
내일(1일) 강원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취임식에 춘천지방법원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 강원지방경찰청장, 2군단장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기 때문.
민주당 '이광재 대책위원회'소속 백원우 이석현 김충조 이윤석 의원 등은 30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이 당선자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면담 요청을 하고 나섰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이 당선자가 내일 무사히 취임식을 마치고 강원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방자치법을 법규정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법대로' 행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직무정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에만 해당돼 이 당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취임식엔 라이트코리아 등 3개 보수우파단체가 나서 이 당선자 취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행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이 당선자가 결격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출마한 것 자체가 꼼수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막상 당선되니까 민주당이 법을 이리저리 꼬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취임식 직후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