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개막을 코앞에 둔 상하이시가 식칼에 이어 쥐약도 실명제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온바오닷컴이 6일 전했다.
상하이시는 3일 시정부 홈페이지(www.shanghai.gov.cn)를 통해 쥐약, 농약을 비롯한 독극물과 화학약품, 폭발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담긴 ‘상하이시민정부, 폭약 독약 방사성위험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보’를 공표했다.
이달 15일~11월15일 시행되는 이 규정은 엑스포 기간 여행객들의 안전과 사회안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폭발물, 특정 화학약품, 독성화학품, 방사성 동위원소 등 취급하는 업체나 기관, 개인은 반드시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가령 폭발물을 운송하는 업체는 시 공안당국에 운송 시간과 이동경로, 운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경우 쥐약, 농약, 특정 화약약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자신의 신분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업주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상하이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엑스포 기간 각종 칼에 대한 실명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칼 실명제' 판매는 시민들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식칼이나 과도, 비수, 특수용 칼 등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때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해야한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지난 9월, 건국 6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유동인구가 많은 베이징 시내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