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도록 한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청주시내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구경하는 대가로 2만∼3만원씩 주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소위 '바바리맨'의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만, 김씨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이 적용됐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2008년 9월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뒤 옆에 있는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공연음란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의 범행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또 강죄추행죄 역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주고 자위행위를 보도록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도 경찰이 김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사회
"돈 줄테니 자위행위 구경하라" 무슨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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