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을 하고 원장 살해기도 및 회원간 근친상간·성관계를 맺는 '엽기적 행각'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정신수련원 사건이 결국 '자작극'으로 결론났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김철)는 "H수련원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초 혐의 대상에 올랐던 수련원생 정모씨(53) 등 피의자 71명 모두가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원장 살해기도' 자백한 정씨, 알고보니 '원장 추종세력' =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수련원생 12명은 지난 2007년 12월 음식물에 청산가리를 타는 등 23차례에 걸쳐 H수련원 원장 이모(55)씨와 이씨 가족을 살해하려 했다는 자백을 했으나 정작, 원장과 가족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놀랍게도 혐의자로 지목된 정씨 일행은 오래전부터 이씨를 추종해 온 세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 일행은 다른 원생들에게 마약을 먹인 후 집단 성관계를 강요, 해당 장면들을 촬영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동영상 원본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검찰에 증거로 제시한 집단성관계 동영상은 지모(30)씨가 자수한 뒤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께 정씨 등 8명과 함께 성행위를 임의로 연출해 촬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들이 그동안 복용해 왔다며 제출한 약물도 검사 결과 대부분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물들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과 디아제팜 성분의 것들로 자수 직전, 병원 처방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모발과 손톱 감정결과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류로 불릴만한 성분이나, 이들이 마약이라고 제출한 졸피뎀 등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금 18억여 원을 빼돌려 원장 살해의 활동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계좌추적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수련원생 A씨에게 '불치병을 치료해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피소, 1·2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데 이어, 지난해 5월 수련원생 B씨가 타 수련원 대표 C씨를 살해하려한 사건에 이씨가 개입한 의혹까지 받자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추종세력인 정씨 일행이 앞장서 자작극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씨가 유리한 판결(상고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 등 12명이 'C씨 살인미수사건은 자신들이 벌인 자작극'이라고 경찰에 자백하는 한편 H수련원의 엽기적 범행까지 함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의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살인미수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허위사실을 증언한 원생 지씨 등 4명의 경우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것이알고싶다 "H수련원, 자작극 가능성" 거론 = 한편 광주 H수련원의 충격적인 범행 소식을 가장 먼저 터뜨린 SBS '그것이알고싶다'는 지난 23일 방송을 통해 탤런트 K씨가 포함된 정신수련원 사건이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선 ▲원장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들이 자진해서 지난 7월 1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과 ▲이들이 순순이 정신수련원에 나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거론, 살인미수 사건을 덮으려는 일련의 자작극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제작진은 ▲'마약을 복용하고 대학생 아들과 여고생 딸과도 근친상간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관련, 해당 자녀를 직접 만나 물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고 ▲자수한 이들의 소변·모발 검사 결과 체내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집단 섹스 동영상 또한 가담자(71명) 전체가 아닌 주동자 7명의 동영상이였으며 ▲이 동영상도 경찰 진술후 급조된 것이라는 동영상 편집한 자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자작극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