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캠퍼스’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지난달 31일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려대의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대는 지난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세종'이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으로 ‘세종’과 결합한 상표가 300개가 넘는 등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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