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한 행사에서 재향군인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1년 전부터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노령연금 등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이익을 줘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따라서 출마 예정인 오 시장이 서울시 조례로 지급하는 격려금을 마치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직접 빈봉투 전달식을 한 것은 선거법의 생색내기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6.25 전쟁 제59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용사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재향군인에게 전달한 격려증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며, 서울시 선관위도 최근 오 시장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