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관련, "법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의 무대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 정치권과 시위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고용불안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업급여지급,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 부문 기획해고' 논란에 대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은 법 시행 당시 민간 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8만3990명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은 2007년 5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8만39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현재는 민간기업과 같이 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Q. 비정규직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A. 사용자는 2년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파견은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돼있다. 따라서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에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도 전혀 없다.
Q. 2009년 7월 1일 법이 시행돼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A. 법은 '07.7.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다만 금년 7월 1일 전에는 개별 사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초과'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다. 법 개정은 엄밀하게 한시적 유예라기보다는 '한시적 적용배제' 형식으로 가능(법률자문결과 공통된 의견)하다. 2007년 7월 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입법화하면, 법률 소급문제가 발생하지만 아직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소급하면 문제가 없다. 6월 24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금년 7월 1일 이후에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단서를 마련하면 가능하다.
Q.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
A.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법 개정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여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 고용불안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업급여지급,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의 무대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Q.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A. 공공부문은 법 시행 당시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8만3990명 정규직 전환) 2007년 5월말과, 2008년 6월말 시점 현재 각각 2년 초과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공기업 선진화추진과 함께 방만한 운영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조직·정원을 갖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야 이러한 불가피한 실직을 막을 수 있다.
Q.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A. 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기간제 평균 57.2%, 파견 평균 74.2%)다. 비정규직 평균은 39.1%로, 시간제(7.3%), 가내(4.5%), 특수형태(7.8%), 일일근로자(3.0%) 등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전체 평균이 낮게 나오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정규직도 마찬가지(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다. 그러나 2년 근무자가 근무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Q. 해고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A. 특정 시점에 '2년 초과' 비정규직은 약 70~100만명, 이들이 약 1년간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자명하다. 월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6~8만명이 고용불안 상황에 노출된다. 그러나 개별 기업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실직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이 50만개이며, 실직자는 평균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므로 실직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방관서를 통해 매일매일 비정규직 실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감독관들이 산적한 현안 사건들을 접어두고 실직현황 파악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에 종사(2년 초과 한시적근로자의 66.7%가 5~100인 미만 사업장 종사)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더욱 어렵고 규모가 큰 업체도 기업 이미지 실추나 노동계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는 주장도 '오해'라고 정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비정규직법에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에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며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보다는 내보내겠다는 기업이 압도적 다수로 조사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기업체 19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부라도 정규직화 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22.4%에 불과했으며, '고용을 종료하겠다'는 기업이 무려 8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어 공기업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 "방만한 운영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조직과 정원을 갖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법이 개정돼야 이러한 불가피한 실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 부문에 남아있는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거나 일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