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3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차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수사에 속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낼 계획이었으나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모두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 결정은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의원에 대한 위해(危害) 행위를 `의회주의 파괴'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비서진 4명을 이르면 4일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민주당 문학진ㆍ강기정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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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진 폭행사건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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