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모두 1533건으로 하루 평균 4.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은 모두 1533건으로 1일 평균 4.2건이고 긴급상황으로 처리된 경우가 656건으로 42.8%, 처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87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대비 처리건수는 107건이 증가하고, 처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건수는 55건 감소한 수치다.
처리된 656건을 보면, 원인별로는 자살기도가 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락두절 129건, 치매 등 정신질환 44건, 핸드폰 SOS문자 34건, 조난 16건 순이었다. 처리유형별로는 구조대가 출동했으나 발견되지 않은 것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 기관 인계 141건, 핸드폰이 꺼진 경우 111건, 가족발견 54건, 구조 44건, 자체귀가 32건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건, 40대 127건, 20대 101건이었다.
실제 119구조대원에 의해 처리된 경우는 44건이었지만, 이동전화 위치추적의 경우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5㎞ 내외의 넓은 지역을 이름과 인상착의만을 가지고 수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처리되지 않은 877건은 가출이나 귀가지연 등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경우, 휴대폰 오작동으로 SOS문자를 누르는 경우, 부부싸움이나 가족간 갈등 등 가정문제로 집을 나가면서 홧김에 자살하겠다는 말을 남긴 경우 등이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전화 위치추적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요청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요건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민법상 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위로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은 모두 1533건으로 1일 평균 4.2건이고 긴급상황으로 처리된 경우가 656건으로 42.8%, 처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87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대비 처리건수는 107건이 증가하고, 처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건수는 55건 감소한 수치다.
처리된 656건을 보면, 원인별로는 자살기도가 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락두절 129건, 치매 등 정신질환 44건, 핸드폰 SOS문자 34건, 조난 16건 순이었다. 처리유형별로는 구조대가 출동했으나 발견되지 않은 것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 기관 인계 141건, 핸드폰이 꺼진 경우 111건, 가족발견 54건, 구조 44건, 자체귀가 32건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건, 40대 127건, 20대 101건이었다.
실제 119구조대원에 의해 처리된 경우는 44건이었지만, 이동전화 위치추적의 경우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5㎞ 내외의 넓은 지역을 이름과 인상착의만을 가지고 수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처리되지 않은 877건은 가출이나 귀가지연 등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경우, 휴대폰 오작동으로 SOS문자를 누르는 경우, 부부싸움이나 가족간 갈등 등 가정문제로 집을 나가면서 홧김에 자살하겠다는 말을 남긴 경우 등이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전화 위치추적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요청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요건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민법상 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위로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