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밀 유출사건과 관련해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런 점에서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이 공식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전화와 공문을 통해 자료반환을 노 전 대통령 측에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말했다. 노씨측은 "회고록 집필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 돌려주겠다"는 식의 답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런 점에서 양해할 사안이 아니며 무엇보다 (빼내간) 기록물이 사본이 아닌 원본이란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조심조심 다뤄왔고 매우 당혹스럽다"며 전직 대통령의 국가기밀 유출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심경을 피력했다. 이 대변인은 "사안자체의 중대성을 볼 때 함부로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적인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진한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완전히 마무리되면 그 내용과 경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노씨측이 봉하마을로 국가자료를 빼내간 것이 실정법상 위법이냐는 확인질문에 이 대변인은 관계법 조항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반출 등을 금지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형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 벌금형 3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