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5일 한 주간지를 통해 제기된 이 전 시장이 회사자금 384억원 횡령 문제를 일으킨 투자운용회사 BBK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촉구했다.
이날 발매된 주간동아는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대표이사 김경준씨가 해외도피 중인 BBK의 정관을 입수해 “정관 제30조 2항을 보면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는 이 전 시장이나 김씨의 의결권 행사 없이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조항이다”며 “‘자신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는 이 전 시장의 주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전 시장이 BBK의 자금운용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 최경환 의원은 국회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 전 시장측이 BBK 회사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한쪽(이 전 시장)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시장과 김경준씨가 사실상 공동 대표로 있었던 그런 회사라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전 시장 측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BBK라는 회사는 에리카 김 동생인 김씨의 투자회사다. 회사 설립 1년 뒤에 문을 닫았고 김씨는 190억원 이상 해외로 빼돌리고 자신도 해외로 나갔다. 총 피해액이 380여억원에 이른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소액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도된 정관에 따르면 공동대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국민을 위해서나 한나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언론에 이 정도 보도가 된 사항이라면 검증위도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증위의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매된 주간동아는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대표이사 김경준씨가 해외도피 중인 BBK의 정관을 입수해 “정관 제30조 2항을 보면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는 이 전 시장이나 김씨의 의결권 행사 없이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조항이다”며 “‘자신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는 이 전 시장의 주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전 시장이 BBK의 자금운용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 최경환 의원은 국회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 전 시장측이 BBK 회사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한쪽(이 전 시장)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시장과 김경준씨가 사실상 공동 대표로 있었던 그런 회사라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전 시장 측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BBK라는 회사는 에리카 김 동생인 김씨의 투자회사다. 회사 설립 1년 뒤에 문을 닫았고 김씨는 190억원 이상 해외로 빼돌리고 자신도 해외로 나갔다. 총 피해액이 380여억원에 이른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소액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도된 정관에 따르면 공동대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국민을 위해서나 한나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언론에 이 정도 보도가 된 사항이라면 검증위도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증위의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