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씨의 대북비밀접촉을 “국가기강을 흔드는 불법·탈법의 종합판”으로 규정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비밀접촉 내용을 고백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법자인 동시에 무자격자인 민간인을 앞세워 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거리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을 사문화시키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는 “안씨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신고절차를 무시한 채 북측 인사를 접촉했으며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권오흥씨도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했고,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북한의 초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탈법적으로 북한 방문을 추진했었다”고 지적한 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불법적인 대북비밀접촉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비롯됐으며 국정원과 통일부 등 국가기관이 방조·묵인하거나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안씨에게 대북비밀접촉을 지시했으며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방북 직전 ‘대북특사를 받으라’는 대북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권씨가 밝혔다”며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노 대통령이 대북비밀접촉의 배경과 구체적인 지시내용, 비선라인들의 대북접촉내역과 방북행적 등을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법자인 동시에 무자격자인 민간인을 앞세워 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거리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을 사문화시키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는 “안씨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신고절차를 무시한 채 북측 인사를 접촉했으며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권오흥씨도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했고,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북한의 초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탈법적으로 북한 방문을 추진했었다”고 지적한 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불법적인 대북비밀접촉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비롯됐으며 국정원과 통일부 등 국가기관이 방조·묵인하거나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안씨에게 대북비밀접촉을 지시했으며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방북 직전 ‘대북특사를 받으라’는 대북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권씨가 밝혔다”며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노 대통령이 대북비밀접촉의 배경과 구체적인 지시내용, 비선라인들의 대북접촉내역과 방북행적 등을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