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이하 전국연합)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북한인권 조사 배제 발표와 관련, “북한인권 포기는 반헌법적 직무유기”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무려 4년여에 걸쳐 나온 결과가 고작 ‘(북한인권은)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니 허무한 개그 한편을 본 듯 하다”고 했다.

전국연합은 “북한 주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 정신 하에 설치된 인권위가 헌법상 국민을 방치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신장을 위한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인권위가 북한을 타국으로 규정해 북한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주변국이 돼 버렸다”면서 “인권위의 결론대로라면 평화통일의 당위성 또한 사라지는데, 인권위는 도대체 무슨 단체이길래 헌법에서 규정한 이념조차 깡그리 무시하느냐”고 힐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통일노선을 구축하려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연방제를 포함한 무조건적인 통일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북한 인권 개선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권 개선이 없는 대북정책은 사이비다. 사이비 남북화해로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국연합은 또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김정일을 의식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가기구인 인권위의 주장과 무조건적인 포용만을 외치는 친북좌파 시민단체의 주장이 뭐가 다르냐”고도 했다. 전국연합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개념이 북한 땅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단체로 전락한 인권위의 위상도 처량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유세희, 이하 바른사회)도 별도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끝내 외면한 것”이라며 ‘비겁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힐난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외면은 북한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북한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정부 책임’ 운운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거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북한인권특위는 왜 구성했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바른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경제난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이미 공론화된 반인간적 공개처형과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 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등 관련 실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가 한가로이 방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며 “인권위가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에 의해 인권위의 북한인권 문제 개입이 제약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시간과 예산을 써가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의 불개입 입장만 밝혔다”면서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기보다는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벤트에만 전념하는 노 정부를 위한 코드형 ‘정치 논리’ 개발에만 전념했다. ‘비겁한 인권위’라고 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11일)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