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교’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에 기초한 '교육행정' 자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7.31 교육위원선거, 이대론 안 된다’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교육자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교육자치를 “교육활동의 이해 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 즉 교수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의 자치를 말한다”고 정의한 뒤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에 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갖는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행정∙재정의 분리)로 인한 의결권 중복 등 행정 효율저하와 낭비 ▲간접선거로 인해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의 미흡 ▲교육부에 의한 획일적 교육통제 유지 ▲광역단위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행정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 선출방법은 1991년 이후에만 4번 개정됐고 현재도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 선출방식이 주민통제의 원리 및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운영위원 선정이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행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교수는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고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것 ▲교육자치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고 피선거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것 ▲단위 학교에 대해 대폭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역시 ‘주민참여 곤란 및 감시와 견제장치 미흡’, ‘주민대표성 부족’,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이원화’를 잘못된 지방교육자치의 사례로 꼽으면서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선거용 학교운영위원 양산 ▲선거운동 방법의 지나친 제한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부실화 ▲교육계 경력자에 대한 일방적 우대 ▲불합리한 선거일자 등을 지적했다.
남승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규정한 뒤 “교육의 전문성 강조는 교육전문가의 학식과 식견,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교육전문가 집단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육전문성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교육주권자인 주민의 몫”이라고 구분지었다. 남 대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를 주민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자격을 완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고 교육행정 사무감사와 조사, 청원∙심사 등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방안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가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지방의회에 예속시키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평기 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현행 교육자치 제도가 ‘교육수요자의 요구반영’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가 심각함을 교육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법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박인옥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박남화 한국교총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7.31 교육위원선거, 이대론 안 된다’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교육자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교육자치를 “교육활동의 이해 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 즉 교수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의 자치를 말한다”고 정의한 뒤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에 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갖는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행정∙재정의 분리)로 인한 의결권 중복 등 행정 효율저하와 낭비 ▲간접선거로 인해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의 미흡 ▲교육부에 의한 획일적 교육통제 유지 ▲광역단위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행정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 선출방법은 1991년 이후에만 4번 개정됐고 현재도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 선출방식이 주민통제의 원리 및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운영위원 선정이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행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교수는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고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것 ▲교육자치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고 피선거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것 ▲단위 학교에 대해 대폭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역시 ‘주민참여 곤란 및 감시와 견제장치 미흡’, ‘주민대표성 부족’,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이원화’를 잘못된 지방교육자치의 사례로 꼽으면서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선거용 학교운영위원 양산 ▲선거운동 방법의 지나친 제한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부실화 ▲교육계 경력자에 대한 일방적 우대 ▲불합리한 선거일자 등을 지적했다.
남승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규정한 뒤 “교육의 전문성 강조는 교육전문가의 학식과 식견,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교육전문가 집단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육전문성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교육주권자인 주민의 몫”이라고 구분지었다. 남 대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를 주민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자격을 완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고 교육행정 사무감사와 조사, 청원∙심사 등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방안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가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지방의회에 예속시키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평기 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현행 교육자치 제도가 ‘교육수요자의 요구반영’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가 심각함을 교육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법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박인옥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박남화 한국교총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