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의 경우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해 오는 24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으로 이를 확정ㆍ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의사의 국내 병원 고용-자국민 진료 및 한방병ㆍ의원의 한약규격품 의무사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확보해야하고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은 완화된다.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경우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전문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 내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해 오는 24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으로 이를 확정ㆍ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의사의 국내 병원 고용-자국민 진료 및 한방병ㆍ의원의 한약규격품 의무사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확보해야하고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은 완화된다.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경우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전문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 내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