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후보의 위치를 짐작케 하는 장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전북 장수군 오옥마을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약속하는 등 농업인 표심 공략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간담회 중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연출됐다.
마을 주민들이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칭찬하고 나서자 이 후보는 "여기는 박희승 의원인데 큰절 한번 하쇼"라고 했다. 주민들에게 당 지역구 의원인 박 의원을 자연스럽게 치켜세워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자 돌연 박 의원이 "아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여기까지 오실 줄이야"라며 무릎을 꿇었다.
이 후보는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이 양반도 8년 동안 저 때문에 정치 낭인을 했다. 잘못 꿰어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의 말 한마디가 당내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에 "당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한 컷이 아닐까 싶다"며 "예전에는 이 후보가 당에서 왕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격화하려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15년까지 안양지원장을 지내다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제20·21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지역의 기쁨을 누렸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박 의원은 1963년생, 이 후보는 1964년생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모두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과 맞물리는 개정안이다. 이 후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후보의 1심 선고 직전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이 후보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은 현재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선 전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