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교수'를 '이모'로, '한국3M'을 '한동훈 딸'로…김남국·최강욱 '헛발질'
김남국 "한동훈 딸 이모하고 논문 썼다"…알고보니 '이 모 교수'최강욱 "한OO이 노트북 25개 기증"…한동훈 "한국 쓰리엠입니다"
기사입력 2022-05-09 18:35:27 | 최종수정 2022-05-09 18:43:11 | 이지성 기자 | jslee075@newdaily.co.kr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 "이모와 1저자로 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에게 "딸아이가 직접 한 게 맞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가 "저는 딸아이가 했다고 들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썼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재차 "누구하고 같이요?", "누구 이모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으며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단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혼잣말로 "내 딸이 이모가 있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한 후보자의 조카가 쓴 논문의 교신저자인 조카의 외숙모, 즉 서울 한 병원 '이모 교수'를 한 후보자 딸 논문 관련 인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한 후보자의 이종 조카 최모씨가 미국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해외 학술지에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한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는 최씨의 외숙모인 '이 모 교수'가 해당 논문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돼있다.

김 의원은 "이모가 썼다는 논문은 같이 쓴 게 아닌 것으로"라며 잘못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의 딸이 교육봉사활동 일환으로 '엄마 찬스'를 이용해 보육원에 노트북을 딸이 본인 명의로 기부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확인을 해보니 물품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은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온다. 거기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나온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모 보육원의 2020년 후원물품수입내역에서 후원자 '한**'이 노트북 25개를 기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후원자구분은 '영리법인'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위원님 아까 한땡땡이라고 된 건 '한국쓰리엠(한국3M)' 같다. 영리 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나"라며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수증이 한국쓰리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 글자 범위의 차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증 불가할 정도로 자료 제출 안 해"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작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빼고 두시간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먼저 한 후보자의 가족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출을 촉구한 자료는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 관련 자료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김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발언 취소하라"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싸우자는 것 아니냐.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과 함께 '검수완박'이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들어 반격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윤 의원은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 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한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고 되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에서도 스스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미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이것을 쓰게 되면 사과해야 하냐"고 응수했다.

이지성 기자 (jslee075@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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