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박상기·윤대진 '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국민의힘, 공수처에 첫 고발
유상범·전주혜 의원 27일 고발장… 野 "조직적 범죄 투명하게 수사해야"
기사입력 2021-05-27 16:41:29 | 최종수정 2021-05-27 17:00:43 | 이도영 기자 | ldy@newdailybiz.co.kr
"이들이 공모해 수사중단 지시한 것"


▲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여권 핵심인사인 조 전 장관 등이 조직적으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야권이 공수처에 제기한 1호 고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野 "조국 등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중단 공모"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상기·조국 전 장관, 윤대진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조 전 장관 등과 윤 전 검사장이 공모해 수사중단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검찰이 윤대진 전 검사장 등 세 명의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이런 조직적 범죄를 공수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자, 이규원 검사와 친분이 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을 통해 윤대진 전 검사장에게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외압 등장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9년 6월 윤 전 검사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튿날 이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전 검사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현 전주지검장) 관련 기록을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도영 기자 (ld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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