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 교장 등 법령위반 무더기 적발
서울교육청, 퇴직예정 교장 학교 67곳 특정감사 실시60곳에서 법령위반 195건 적발, 중징계 교장 1명 등 280명 처분
기사입력 2011-08-03 12:09:00 | 최종수정 2011-08-03 18:23:47 | 양원석 기자 | wonseok72@newdaily.co.kr

서울시교육청이 8월말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공립학교 67곳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11곳 등이다.

감사결과 60곳 학교에서 195건의 크고작은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교장 1명을 비롯 7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고, 주의 등 자체처분을 받은 교직원까지 합치면 모두 28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실시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전현직 교장들이 방과후학교나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는 등 교육계에 만연한 부정을 근절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되면서 감사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부정이 발생할 개연성이 특히 높은 시설공사, 세출, 방과후학교, 수련교육․수학여행, 세입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서울교육청은 법령위반 학교를 대상으로 7천여만원을 회수하고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경고, 주의 등 자체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모두 273명이다.

신분별로는 교장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을 비롯해 모두 71명이었으며 행정실장이 88명으로 가장 많았다(경징계 3명 포함). 이밖에 교감 31명, 교사 63명, 행정직원 27명 등이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업무 미숙이나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실시를 담당부서에 권고키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검토해 업무추진 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교육청은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중인 학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중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해당 교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양원석 기자 (wonseok72@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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