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책임 회피" 징역형 구형吳 측 "증거 명태균 진술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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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3300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태균씨 사이 통화 녹취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오 시장 측 변호인은 "녹취록을 보면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것이 오 시장과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송금과 관련해 오 시장의 의뢰나 대납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는 명씨의 말뿐"이라며 "1심은 추정과 추정을 거듭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오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 판단을 호소하면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오 시장은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깊게 반성한다"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또 "초선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그 성과에 따라 '오세훈 법'으로 불렸다"며 "그런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특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법정에서 증명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총 2100만 원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 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했다.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