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3300만 원 대납 혐의 두고 공방"여론조사 비용 제3자 지급, 정치자금법 취지 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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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특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최종적 이익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캠프 책임자로 선거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과 연결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김씨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재판부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했다.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와 명씨가 2021년 나눈 통화 녹음파일의 의미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해당 녹음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오 시장 측은 이를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명씨는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해당 통화가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대화였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