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6개월 만에 재소환前 보좌진 "경찰 수사, 김병기 변호인 수준"
  • ▲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보완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을 6개월 만에 다시 불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 59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경찰 수사가 김 의원의 변호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수사였는데 1년 동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다가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등 떠밀리듯 신청했다"며 "반려를 받기 위한 면피성 구속영장 신청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일선 수사관들의 의지나 능력 문제가 아닌 경찰 수뇌부의 문제"라며 "검찰이 없어졌으니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진우산전 취업 및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찰 소환에 응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남 관련 뇌물 혐의와 공천헌금 수수 묵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증거 보강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다시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경찰에서 10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 8월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면서 해당 기한도 넘겼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가 제시한 기한과 관련해 "30일까지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