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100만 원 대납 인정 … 벌금 1000만 원 선고오세훈 측 "독자 지급 정황" vs 명태균 "명백한 오독"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이날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총 2100만 원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 송금 내역과 시점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는 김씨와 명씨가 2021년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달 16일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에서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명씨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명씨는 해당 통화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대화였다며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발언은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세부 진행 상황을 오 후보가 소소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3일 전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