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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옆 2층 건물에 캠핑용 의자가 놓여있다. 지난 4일 이 카페 냉동 창고 안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뉴시스
고액 채무를 갚기 위해 500억 원대 위조 상품권 거래를 꾸미고 6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카페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1일 피유인자살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로 60대 여성 A씨를 유인한 뒤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가 처음부터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준비한 계획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500억 원대 위조 상품권 거래를 꾸몄다.
신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매수자를 찾은 뒤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촬영용 소품' 명목으로 상품권을 인쇄한 뒤 자신의 카페 냉동컨테이너 안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매수자 측에 "고령자를 상품권 확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매수자 측이 A씨를 소개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
신씨는 A씨와 함께 자신의 카페로 이동한 뒤 A씨를 영하 25도 냉동컨테이너에 약 2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A씨를 행방불명 상태로 만든 뒤 "A씨가 상품권을 훔쳐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며 매수인에게 거래대금이나 위약금 등을 받아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신씨가 제3자에게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과 인터넷 검색 기록,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상품권 매수자 측의 거래 방식도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상품권 거래는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뤄지지만 신씨의 매수자는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상품권을 사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세탁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상품권 거래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의 실체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