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 무단이탈복무관리 책임자도 징역 10개월·집유 2년法 “병역 의무 성실히 임해야…사회복무요원도 예외 없어”건강 상태·반성 등 양형에 참작
  • ▲ 가수 송민호가 2023년 1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루이비통 메종 서울에서 열린 야요이 쿠사마 협업 컬렉션 런칭 기념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수 송민호가 2023년 1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루이비통 메종 서울에서 열린 야요이 쿠사마 협업 컬렉션 런칭 기념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방치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권유한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이씨에게 각각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방치하고,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송민호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는데도 출근하지 말 것을 권유한 점도 인정했다. 성 판사는 "이씨는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송민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라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서는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향후 복무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점도 참작했다. 검찰은 앞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이씨와 사전에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송민호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전 공모 여부는 부인해 왔다. 송민호는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결근이나 지각 때 이씨의 허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근 날짜를 미리 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씨 역시 결심공판에서 송민호가 출근하더라도 대개 잠을 자 출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모를 부인했다.

    송민호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배치됐다. 이후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2024년 12월 소집해제됐다. 검찰이 파악한 무단결근은 의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이다.

    사건은 2024년 12월 병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듬해 5월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 기록 등을 보완 수사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무단결근 일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탈한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