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당 의원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봉쇄"秋 측 "직접 증거 없는 억측"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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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 측은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국민의힘 의원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덧붙였다.추 시장이 계엄군과 같은 목적의 역할을 국회 안에서 수행했다고도 보며 "151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 밖에서 151을 막으려 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며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 만천하에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 측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정무수석,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옹호했다며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추 시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추 시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자료 중 범행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추 시장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특검 측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하기 어려운 당사 집결 공지를 보내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판단이다.추 시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